제주도의회 교육위, 정무부교육감 신설 교육청 조직개편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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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가까스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43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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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논란을 빚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가까스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43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했다.
17∼18일 이틀간 이뤄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제주도교육청이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급하게 조직개편을 강행하고 있다"는 반대의견과 "교육부가 파견하는 현재 부교육감 제도는 임기도 짧고 여러 제한이 있기에 제주를 아는 정무부교육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의원들은 논의 끝에 '정무부교육감 임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 부대의견을 달았다.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교육 수요자와 충분히 소통해야 하고, 동일한 조직의 반복적인 분리나 통합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검토 분석을 통한 인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해 정무부교육감·행정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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