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통과…행안차관 “나랏빚 늘 것” 與 “이재명 헌정법”

권윤희 2024. 7.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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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여건 충분히 고려못해”
“나랏빚 늘고 국민의 재정 부담 증가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특별법( 전국민 25만 지원 일명 이재명법) 법안 통과 직전 신경훈(오른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7.18안주영전문기자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 차관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의결되자 인사말에서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고 차관은 이어 “지급 여부 및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정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행안부 측 “위헌성 논란 및 국가 재정 부담 문제”
“5천만 국민 중 4천만이 지역사랑상품권 안 써”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30%만 소비로 연결”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7.18안주영 전문기자

행안부는 앞선 전체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번 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고 차관은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명 중 4000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카드형이나 지류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는데 둘 다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원래 사용하려던 곳에 소비하는) 대체 소비로 상쇄됐을 것”이라며 “돈을 쓴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 법은)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수당에 대해 굉장히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상당히 배제 및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野단독으로 행안위 통과…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특별법( 전국민 25만 지원) 법안심사 직전 의사일정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4.7.18안주영전문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與 “이재명 명령이냐” 퇴장…野 “국민의 명령”

1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위기특별법( 전국민 25만 지원) 통과 직전 의사일정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2024.7.18안주영전문기자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신 위원장은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야지’(야유한다는 뜻의 일본식 표현) 놓고 방해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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