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 관련 대체 입법 논의

김하은 2024. 7.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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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부가 낙태 관련 보완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18일) 열린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을 언급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영상을 올린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법무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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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부가 낙태 관련 보완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모든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른바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가 폐지된 가운데, 후속 대체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18일) 열린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을 언급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영상을 올린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법무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36주차 낙태’ 영상이 논란을 빚자, 지난 12일 자신을 임산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서울경찰청에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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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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