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환경단체 항소심 패소…상고 준비 중

조아서 기자 2024. 7.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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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단체가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기각된 가운데 부산환경단체가 상고의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전날인 17일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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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승소해도 집행 실효성 떨어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환경단체가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기각된 가운데 부산환경단체가 상고의 뜻을 밝혔다.

민사소송을 주도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논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전날인 17일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측의 소송 청구 원인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됐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피고인 도쿄전력의 사무소가 일본에 소재해 부산지법에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 집행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판단을 위해서는 적정하게 처리 후 방류되고 있는지, 잔여 방사능 성분의 농도와 위험성, 해양 방류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는데, 일본에 있는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검증을 일본 자국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일본에서 벌어지는 방류 행위를 금지하려면 일본 법원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며 "국가 간 이해관계까지 얽혀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들고 있는 연구논문, 언론기사 등 만을 바탕으로 승소 선고하더라도 일본 법원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도교전력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7번째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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