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8년4개월만에 상수도요금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는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을 통해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47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한다.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를 월 20㎥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은 현재 9400원에서 1만600원으로 1200원 늘어난다.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 인상한 후 2026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을 추가 인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을 통해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8년 4개월 만이다.
시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지만,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경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는 1㎥당 800.97원이지만, 평균 공급 요금은 640.39원으로 원가 대비 79.97% 수준이었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47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용 1단계(1~100㎥)는 850원에서 910원, 일반용 2단계(101~300㎥)는 1010원에서 1070원, 일반용 3단계(301㎥ 이상)는 1330원에서 1390원으로 조정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가정용 15㎜ 기준으로 월 1160원에서 1220원으로 5.17% 인상한다.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를 월 20㎥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은 현재 9400원에서 1만600원으로 1200원 늘어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 인상한 후 2026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을 추가 인상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투자·관리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