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성부부 ‘건강보험 소송’ 승소, 차별 철폐 귀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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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1심은 건보공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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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관련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소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건보공단이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바꿔 보험료를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건보공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 판결보다 더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차별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했다.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했다. ‘남녀 간 결합’을 의미하는 민법상 사실혼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사실혼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1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계속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 등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 국회에서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근거 없는 편견이 원인이다. 우리는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소수자가 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이 비단 동성애자뿐 아니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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