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 외면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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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충남을 비롯한 전국 5개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시행 중인 상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은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인천 등 5개 시·도 공동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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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충남을 비롯한 전국 5개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시행 중인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태안화력 2기가 폐지된다고 한다. 전기에너지 생산·공급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충남에만 14기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대세다. 기후위기 사태와 맞물려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딴청을 부리지는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우선 순위로 폐지 '표적'이 된 배경이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해당 지역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을 잃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지방세수 감소는 물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구도 빠져나가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으로 형성된 지역경제 생태계와 공동체 생활기반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 의원의 법안 발의는 미구에 닥칠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련성이 크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마당이면 지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일은 여야 정치권의 기본 책무 영역이라 할 것이다. 이게 우리만 유난 떠는 것으로 알면 오산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입법 예를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불이익이나 소득 손실을 지원하는 제도적 설계가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해당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공연히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엇비슷한 법안을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장동력 의원도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임기 종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소관 상임위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소멸됐다.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은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인천 등 5개 시·도 공동 과제다. 그럼에도 충남에서만 고군분투하는 듯 보인다. 강고한 세력연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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