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전체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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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골자를 유지한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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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2시간 반 가까이 설전을 벌인 끝에 표결에 돌입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심사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골자를 유지한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864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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