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시작부터 기획" vs 아이언메이스 "유사성 없어"…'다크 앤 다커' 2차 공방

정진성 2024. 7.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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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2차 변론에서 '탈출 시스템'의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민사법정동관 463호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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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 2차 변론 기일 진행
아이언메이스 "P3에는 탈출 기능 없어…장르 달라"
넥슨 "기획부터 탈출, 사안을 호도하는 주장"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넥슨이 개발하던 것은 배틀로얄이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아이디어의 존재 자체가 없다."(아이언메이스)

"탈출은 시작부터 일관되게 기획 문서에서 다뤘다. 베타맵만 플레이하고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넥슨)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크 앤 다커' 관련 저작권 분쟁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정진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2차 변론에서 '탈출 시스템'의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쟁점이 된 '다크 앤 다커'의 장르인 익스트랙션 슈터'의 중요 요소가 '탈출'인만큼 해당 요소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민사법정동관 463호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내놓은 '다크 앤 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탈출'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를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지만, 저희가 파악한 P3에서는 탈출 기능이 구현돼 있지 않았다"며 "(넥슨의) P3가 개발하던 것은 배틀로얄이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존재 자체가 게임에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이 개발하던 'P3'에는 '탈출' 요소가 없어 '다크 앤 다커'와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 변호인은 "탈출은 게임 개발단계부터 일관되게 기획문서에서 다뤘다"며 "원시, 알파, 베타, 감마 등 버전을 개발해왔으며, 제출한 2021년 6월 30일 버전에도 감마맵 일부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 측은 베타맵만 실행해보고 사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변론 당시 넥슨 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반출한 요소 중 저작물로 보는 대상을 특정해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가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P3'의 당시 빌드 실행파일을 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유사성 부분 대비 관련해 피고인 측도 반박에 필요한 영상을 제출한다면 재판부도 보고 다음 기일 법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쌍방 주장하는 것으로 하자"고 덧붙였다.

다음 변론 기일은 9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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