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30대 여성 차량에 깔려 숨지게 한 뺑소니범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7.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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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을 승용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승용차에 깔려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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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을 승용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이 들리는데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승용차에 깔려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혐의를 부인했지만 감식 결과 A씨의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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