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사각지대’ 없앤다…19일부터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출산 가능하게 상담
한부모가족 부담 덜도록 양육비 등 지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모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또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19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수원 영아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졌다.
◆모든 아동 출생신고…공적 체계로 보호=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전달하면 평가원은 이를 받아 시·읍·면에 통보하는 구조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정부가 보호하기 어려웠다.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길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 위기임산부 돕는 보호출산제, ‘가명 출산’ 등 지원=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돼야 하는 만큼,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전용 상담전화(☎1308)가 운영된다.
상담 기관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는다. 임산부의 상황에 따라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
전용 상담전화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마련한 상담 창구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전화를 받게 해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였다.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상담 과정을 거치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육아가 어려워 보호출산을 통해 출산하더라도 해당 임산부는 최소 1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보내야 한다. 출산 후에 자력으로 육아를 하고 싶어지면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는 의료비 등 임신·출산 바우처를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받는다. 100만원 규모로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1주일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기간을 고려해 돌봄 비용 차원에서 140만원의 지원금도 무기명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폐지…양육 부담 덜어줘=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부터 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나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곳)에 입소할 수 있도록 나이·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크게 출산지원시설(26곳), 양육지원시설(38곳), 생활지원시설(48곳), 일시지원복지시설(9곳)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진 만 24세 이하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다. 그 외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다.
또,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당 월 21만원(월 5만~10만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원(0~1세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