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친엄마 흉기로 수십번 찌른 15살 아들…"심신미약"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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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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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전화선을 끊고 도주했고, 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모친에게 야단을 맞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 중 8명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중형 의견을 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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