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野 단독 의결

나혜인 2024. 7.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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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안건조정위원장은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2시간여 토론 끝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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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안건조정위원장은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2시간여 토론 끝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경제단체의 우려를 세심하게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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