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상환자 치료 적정성 평가하는 전문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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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사고 향후치료비(합의 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일종의 합의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회의에선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보험사에서 받는 향후치료비를 늘리기 위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드러눕고, 이런 '나이롱환자'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없애려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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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향후 치료비 없애고
객관적 입증 비용 지급해야
◆ 과잉진료 온상 한방병원 ◆
정부가 교통사고 향후치료비(합의 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일종의 합의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여간 금융당국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보험업권 유관기관은 전날 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처별로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적은 많았지만 자동차보험 주무부처가 다 같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선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보험사에서 받는 향후치료비를 늘리기 위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드러눕고, 이런 '나이롱환자'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없애려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약관에 없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고 상해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 관련 비용(치료관계비)을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가 지급한 향후치료비는 1조7488억원으로 2013년(8263억원)의 2.1배로 늘었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전체 향후치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상환자가 상해 수준에 맞춰 합리적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의 진료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보다 진료 기간 등 치료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환자는 상해 수준이나 치료 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맹점 때문에 기한이나 양에 한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들은 보험금이 예상보다 커질 위험을 막기 위해 향후치료비를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해왔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양방보다 진료·입원 일수가 긴 한방 병의원에 경상환자가 몰리면서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가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2022년 기준 한방병원이 73만원으로 양방병원(27만원)의 2.7배였다. 보험연구원은 "차사고 보상 경험이 많을수록 한방 진료 이용률이 높아지고 합의금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도록 경상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이지만 양면적으로 공보험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매뉴얼을 정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방 병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수요로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임영신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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