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제재 위반 선박 위성 사진 공개

김민서 기자 2024. 7.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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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대북제재 위반 선박 ‘더이호’와 ‘덕성호’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18일 공개한 대북제재 위반 선박의 위성 사진 모습. /국정원 제공

국정원은 이날 “관계기관과 함께 ‘더이호’가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 5,000여t을 환적, 이동 중인 동향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정보자산 가동 및 우방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위성 자료를 채증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선사 관계자의 대북제재 위반 전력 및 북한 연계 기관 실체ㆍ불법성을 규명하여, 관계기관에 지원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더이호’는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억류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했다.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ㆍ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19일자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DE YI)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더 이’호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억류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인데,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 또한 제재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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