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석탄 불법환적'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종합)
中스다오항 출발, 北남포 해상서 덕성호에 환적받아
전자제품 北추정 선박에 넘긴 정황도…선원들은 출국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3월 전남 여수 해상에 나포된 '더이(DE YI)호'가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TOK SONG)호'로부터 북한산 석탄 4500t을 환적받아 러시아로 운송하려 했다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선박회사인 'HK 이린(HK Yilin Shipping Co Ltd)'과 덕성호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대부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출국했다.
18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3000t급 화물선 더이호를 나포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전달받아 나포한 뒤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켜 조사를 벌여왔다. 국정원의 경우 불법 환적 장면을 위성 채증하고, 선사 관계자의 대북제재 위반 전력과 북한 연계기관 실체·불법성을 규명해 관계기관인 해경과 검찰을 지원했다.
나포 당시 더이호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타고 있었고,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화물창 개방을 거부한 채 조사에 불응해왔다.
조사 결과, 더이호는 지난 3월18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을 출발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t을 환적 받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한다.
더이호는 과거 토고 선적이고 나포 당시에는 무국적 선박으로 알려졌으나, 조사를 거쳐 홍콩 선박회사인 'HK 이린(HK Yilin Shipping Co Ltd)'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이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위해 더이호를 강원도 묵호항으로 옮긴 상태다. 기존 정박지인 부산은 해상 교역량이 많은데다 장마철 풍랑에 취약해 장기간 정박하기가 어려워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더이호에 여러번 승선해 다른 가능성 없이 북한에서 석탄을 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만큼의 정보는 확실하게 얻었다"면서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더이호는 관계 법령과 전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이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이호는 또 북한산 석탄 환적 전에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계류를 싣고 있었는데, 이 품목은 북한 인근 해역에서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측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등 기계류는 대북이전 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이호 소유주인 HK 이린과 덕성호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대부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출국했다. 이들은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더이호와 일부 선원들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가담한 선원들에 대해 출국을 허용한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발표된 독자제재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더이호는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억류한 최초 사례로,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면서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제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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