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홍보 스트리트형 상가 계약 취소하라"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4. 7.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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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형 상가라고 분양을 받았는데 앞에 엄청 큰 방음벽이 있어서 상가가 안 보여요. 시행사는 팔아놓고 나 몰라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인천에서 방음벽으로 앞이 가려질 상가를 분양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를 대상으로 '상가 계약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수분양자 편을 들어줬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2블록에서 공급된 '포레나 루원시티' 상가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는 정당하다며 이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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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음벽 사실 고지안해"
루원시티 계약자 손들어줘
업계 '과장 광고' 경각심 커져
스트리트 상가에 방음벽이 설치되면서 수분양자들이 상가 분양 계약 취소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전면부가 방음벽에 가려진 인천 루원시티 상가. 독자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분양을 받았는데 앞에 엄청 큰 방음벽이 있어서 상가가 안 보여요. 시행사는 팔아놓고 나 몰라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인천에서 방음벽으로 앞이 가려질 상가를 분양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를 대상으로 '상가 계약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수분양자 편을 들어줬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2블록에서 공급된 '포레나 루원시티' 상가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는 정당하다며 이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2블록에 2022년 12월 준공된 이곳은 아파트 14개 동 1128가구, 상가 2개 동 208호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법원은 이 상가 A동 187호실의 58%에 달하는 109호실에 대해 계약 취소를 판결했다.

상가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2019년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분양상담사들은 이 상가가 대로변에서 보행로를 통해 유동인구가 상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완공되고 보니 상가는 9m 높이의 방음벽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스트리트형 상가인데 앞이 가려져 있고 대로변에서 상가로 진입할 수 없다"며 분양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법원은 수분양자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방음벽이 설치됨에 따라 건물 주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상가 A동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또 "방음벽은 높이가 9m 상당으로 상가 A동 1, 2층 호실은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3층에 위치한 호실의 경우에도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법원은 상가 공급 업체가 방음벽이 설치될 것을 알고도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를 팔기 위해 과장 광고나 부풀려 홍보하는 분양 업계의 관행에 경각심이 커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가 준공될 때쯤에는 상가를 분양했던 상담사나 분양대행사는 연락이 끊긴다. 또 각종 분양 홍보물에는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라는 문구가 있어 수분양자들이 과장, 허위 광고라고 주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100호실이 넘는 상가의 계약 취소가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도 상가 공급 업체는 견본주택에 '방음벽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방음벽 위치나 높이는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 분양 안내문에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람들이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분양자 측 소송을 맡은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분양사업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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