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역 역세권에 최고 43층 108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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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성내동 일대에 최고 43층 1084가구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18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을지로3가 5-1 일대에 19층 높이의 업무시설을 짓는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이번 도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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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때 시니어주택 허용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성내동 일대에 최고 43층 1084가구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18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인 이곳은 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800%, 지하 7층~지상 43층 1084가구(공동주택 818가구, 오피스텔 266실) 등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을지로3가 5-1 일대에 19층 높이의 업무시설을 짓는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시설의 주 용도를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해 도심 내 업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을지로3가 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이번 도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지을 경우 호텔 복합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상업용지에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지나 다시 재개발할 경우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때 노인복지주택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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