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쪼개기' 적발 땐 모아타운 진행못해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7.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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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사도(개인이 소유한 길) 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적발될 경우 모아타운 선정에서 제외하고, 투기에 따른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모아타운 선정 시 사도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해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면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곳에서 적발된 경우엔 적발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 청산에 따른 개발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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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근절 대책 마련
위법 중개사 4곳 수사 의뢰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사도(개인이 소유한 길) 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적발될 경우 모아타운 선정에서 제외하고, 투기에 따른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모아타운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 등이 발생하며 나온 조치다. 서울시가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 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기획부동산 거래로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시는 1차 지분 거래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해 거래 허위 신고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도 수사 의뢰됐다.

시는 우선 모아타운 선정 시 사도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해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면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곳에서 적발된 경우엔 적발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 청산에 따른 개발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 분기별로 사도 지분 공유를 전수조사해 부정 거래는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목표치 100곳 달성이 임박함에 따라 이달 말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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