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양수,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법 발의

박광렬 2024. 7. 18.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의심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사고 전후 일정 시각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법을 만들었지만, 영상 정보가 배제돼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의심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법 시행 이후 제작·수입하는 자동차에 차량 제조사 등이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사고 전후 일정 시각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법을 만들었지만, 영상 정보가 배제돼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