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주리사이클링타운 공익감사 실시…폐기물 관리 실태 등

강교현 기자 2024. 7.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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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북자치도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의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는 공익감사에 나선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음식물 등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폐수가 허용 배출 기준 초과 여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배출수 수질 검사 결과에 따른 보증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 여부 △수은 유출 가능성이 높은 폐형광등 등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에 방치했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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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전주시 내부 감사 '깜깜이' 비판
감사원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감사원이 전북자치도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의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는 공익감사에 나선다.

18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폐수 및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음식물 등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폐수가 허용 배출 기준 초과 여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배출수 수질 검사 결과에 따른 보증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 여부 △수은 유출 가능성이 높은 폐형광등 등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에 방치했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4월 23일 2833명의 청구인 동의를 얻어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 △부적절한 시설 운영 △시의 관리·감독 방기로 인한 공익 저해 △음폐수 반입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중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폐수 및 야외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주시가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나머지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공익 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감사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해서 감사청구 대상 기관 업무 처리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 과정을 통해 청구 내용을 확인·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가 진행했다는 내부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도, 전주시의회 회의록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감사"라며 "내부 감사가 중복 감사를 금하는 규정을 악용한 방탄 감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내부 감사 결과를 모든 시민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내부 감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거나, 방탄 감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파렴치한 행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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