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노스의 부당한 임상연구비 제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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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노스의 임상연구를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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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노스의 임상연구를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해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rug-Eluting Coronary Stent·DES)는 금속스텐트 관에 약물을 코팅해 일반 관상동맥용 금속스텐트에 비해 혈관 재협착 가능성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제노스는 2015년쯤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에 제노스는 구체적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의료기관과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한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가 임상연구를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고,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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