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임은수 기자 2024. 7. 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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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닭고기·수산물·꿀 제품이 유럽연합(EU)으로 계속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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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해수부 협업 규제외교로 깐깐한 규제장벽 극복

앞으로 국내 닭고기·수산물·꿀 제품이 유럽연합(EU)으로 계속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전부터 추진해온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 대응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EU는지난 6월 28일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EU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EU)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023년 2월 공표한 바 있다.

이후 EU는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 98개국을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와 합동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 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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