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징역 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령=뉴스1) 강미영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군수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범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다거나 무고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애당초 추태를 부리거나 성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저의 억울함을 잘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