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안건조정위 野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한병찬 기자 2024. 7.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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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조위를 열고 지난 16일 야당 단독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환노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 반발해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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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30분 토론, 의견 불일치…국힘 "국회 무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노란봉투법'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2시간30여분간 토론했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조위를 열고 지난 16일 야당 단독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에서는 김형동·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에서는 김주영·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환노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 반발해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조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조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부터 국회가 민주당 당론이나 결정대로 운영됐는지 한심스럽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은 그동안 본적도 없고 제대로 집행된 경우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졸속 논의과정이라 했는데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국제노동기구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이 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고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법학계의 지배적 견해 또한 노란봉투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조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을 만나 "안조위를 당일치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나. 통과 의례로 삼은 것"이라며 "전날이 제헌절이었는데 완전히 국회 무시다. 형식적으로 진행된 안조위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조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안조위에서 통과됐다"며 "2시간30분 동안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원청들도 더 책임을 가져야 하고 징벌적 표현보다는 손배가압으로 폭탄을 퍼붓고 있는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토론했다"며 "다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은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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