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안 행안위 단독 처리
박찬근 기자 2024. 7. 18. 18:03
▲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달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 전체회의에서 심사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모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본회의 때 법안을 올려 되도록 빨리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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