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추모식’ 참석한 조희연 "선생님들과 손 더 단단히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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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떠나보낸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이별 이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음에 대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과 이별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절절히 깨닫는 어리석음에 대해 교육감인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를 불러온 '서이초 사건'이 18일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추모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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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떠나보낸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이별 이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음에 대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과 이별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절절히 깨닫는 어리석음에 대해 교육감인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님들이 선생님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제안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교육청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 사건 뒤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올해 신학기부터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하지만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파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보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여전히 있다. 이날 시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던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맞고소했다. 학부모 A씨는 전날 은평경찰서에 B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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