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모범 지자체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18일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한 공로로 국가보훈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표창에서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등 시책을 호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유 도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수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도는 선열들께서 피땀으로 지켜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18일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한 공로로 국가보훈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표창에서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등 시책을 호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참전명예수당을 시군 합의 및 법규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 올해부터 어느 시군에 거주하든 전국 최고 수준인 4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
또 △보훈가족 생필품 구입 지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 폐지 등 보훈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는 것.
이동유 도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수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도는 선열들께서 피땀으로 지켜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