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女 구했더니 성추행범 몰린 남성…"몸 만지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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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오히려 100만원 배상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성의 남편이 A씨에게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깨진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아내의 치료비 70만원, 총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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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오히려 100만원 배상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려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회사로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있더라"며 "다가간 순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몰고 기절해 계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놀란 저는 간질이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으나 당연히 문은 잠겨 있었고 저는 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와 차 뒷문을 깼다"며 "뒷문을 열어서 앞문을 열었고 여성분을 차 밖으로 꺼내놓고 119를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주변 차에 타신 분들과 길 가시던 분들이 똑똑히 봤다"며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물러 주고 싶었지만 기분이 싸해서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후 전화번호를 넘기고 현장을 떠난 A씨는 다음날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성의 남편이 A씨에게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깨진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아내의 치료비 70만원, 총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에게 '아내를 꺼낼 때 아내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도 추궁했다.
A씨는 "100만 원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걸로 인해 기록이 남거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닐까 두렵다"며 "저는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뿌듯했는데 돌아온 건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 원 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화인 거 맞냐" "도와줬더니 100만원을 배상하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얼마나 어이없을까"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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