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女 구했더니 성추행범 몰린 남성…"몸 만지지 않았냐"

최혜린 인턴 2024. 7.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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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오히려 100만원 배상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성의 남편이 A씨에게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깨진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아내의 치료비 70만원, 총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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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오히려 100만원 배상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구했다는 한 남성이 되레 1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려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회사로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있더라"며 "다가간 순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몰고 기절해 계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놀란 저는 간질이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으나 당연히 문은 잠겨 있었고 저는 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와 차 뒷문을 깼다"며 "뒷문을 열어서 앞문을 열었고 여성분을 차 밖으로 꺼내놓고 119를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주변 차에 타신 분들과 길 가시던 분들이 똑똑히 봤다"며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물러 주고 싶었지만 기분이 싸해서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구했다는 한 남성이 되레 1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후 전화번호를 넘기고 현장을 떠난 A씨는 다음날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성의 남편이 A씨에게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깨진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아내의 치료비 70만원, 총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에게 '아내를 꺼낼 때 아내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도 추궁했다.

A씨는 "100만 원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걸로 인해 기록이 남거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닐까 두렵다"며 "저는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뿌듯했는데 돌아온 건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 원 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화인 거 맞냐" "도와줬더니 100만원을 배상하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얼마나 어이없을까"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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