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찾기 쉽게 번호판 색깔 변경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7.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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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치하는 도로명·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이 '남색'에서 '청색'으로 바뀌고, 보다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도 쉽게 주소정보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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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치…서체도 바꿔

내년부터 설치하는 도로명·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이 '남색'에서 '청색'으로 바뀌고, 보다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도 쉽게 주소정보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체도 변경했다. 기존에 유료로 사용하던 서체인 릭스체를 행안부·국토부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사용하도록 해 산업계와 지자체에서도 시설물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표면을 코팅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물 재질인 알루미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중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를 못 쓰게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기존 7~8년 단위의 주소정보시설물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은 지자체, 주소정보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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