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전체회의 회부

신정은 2024. 7.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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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시간 30분 동안 할 이야기들을 거의 다 했다"면서 "토론해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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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2시간 30분 가까이 입씨름을 벌였지만, 표결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법안 심사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김 의원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제 단체의 우려 목소리를 국회가 신중하고 세심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시간 30분 동안 할 이야기들을 거의 다 했다”면서 “토론해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골자를 유지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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