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 2심도 실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7.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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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줄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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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8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줄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전 위원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2021년 4월 27~28일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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