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문제없이 재판 법정통역센터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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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외국인들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통역센터가 문을 열었다.
법정통역센터는 영상재판을 통해 전국 법원에서 균질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 업무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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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외국인들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통역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일 서울동부지법 청사에서 법정통역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정통역센터는 영상재판을 통해 전국 법원에서 균질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 업무를 개시했다.
법정통역 수요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와 청각장애인 수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원행정처는 아랍어나 우즈베키스탄어 등 다른 외국어를 비롯해 지방법원에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수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개소식 축사에서 "한국이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접어듦에 따라 형사·행정·가사 재판에서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외국인 당사자나 증인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실체 진실 발견과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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