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60억원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송치

오수영 기자 2024. 7.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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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를 해서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오늘(18일) 검찰에 구속송치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기소 의견 송치 지휘에 따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구속송치 했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구속영장이 지난 11일 발부되자 금감원 특사경은 A씨를 구속했다고 같은 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은행 직원 A씨는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일정·규모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고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란 회사가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무상증자 직후에는 주가가 반짝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씨를 비롯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핵심 피의자' A씨를 시작으로, 증권대행사업부 소속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총액은 약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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