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분쟁' 결과에 최종 계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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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원전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최종 계약에 앞서 한수원 컨소시엄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벌이는 IP 소송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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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韓 패소 가능성 낮아"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원전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18일 한수원과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인 공급 설비와 계약 금액 등을 협상한 뒤 내년 3월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약 2년간 심사를 거쳐 한수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수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최종 계약에 앞서 한수원 컨소시엄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벌이는 IP 소송이 거론된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 업체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이에 항소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 측은 패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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