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면허증 도용하고 음주운전 한 30대 외국인…불법체류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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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혐의로 외국인 A(30대)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3분쯤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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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혐의로 외국인 A(30대)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3분쯤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중앙시장 일대를 수색하던 중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A씨의 음주를 감지한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진 속 인물과 운전자의 생김새 등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지문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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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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