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중앙회 납부 보험료 부담 30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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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이 중앙회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30억원 규모 축소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8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농축협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농‧축협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지급불능 사태에 처할 경우 예금액 일부나 전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설치해 운용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앞으로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은 보험금 지급 시 차감돼 리스크가 없고 기금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농림부는 이번 입법으로 농·축협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기금적립률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천190억원이었던 농축협 보험료는 개정 시 2천160억원으로 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적립률은 지난해 1.396%에서 1.416%로 0.0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4월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규제 개선 추진 방향 밝힌 바 있는데,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마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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