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미공개정보 이용' 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김형래 기자 2024. 7.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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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오늘(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인 A 씨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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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오늘(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인 A 씨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통해 얻은 총 매매 부당이득은 현재까지 127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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