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의사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전체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안위서 여야는 거친 언사를 주고 받았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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