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60억원 챙긴 국민銀 직원,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송응철 기자 2024. 7.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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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활용해 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얻은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종목을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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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머지 피의자들도 신속히 구속영장”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창구 ⓒ연합뉴스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얻은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종목을 거래했다. 그 결과 A씨는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같은 부서에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1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거래 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의 신병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전문가 집단이 미공개 정보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한 건"이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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