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노란봉투법’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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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늘(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2시간 넘게 비공개 토론을 진행한 뒤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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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늘(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2시간 넘게 비공개 토론을 진행한 뒤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정해지면 그것이 곧 국회 입법이라는 건데 완전한 국회 무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면서 “안건조정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의결 과정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했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이)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정리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꼭 90일 동안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뒤 최종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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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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