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KB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이주빈 기자 2024. 7.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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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금융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약 60억원을 취한 케이비(KB)국민은행 직원 ㄱ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ㄱ씨를 시작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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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금융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약 60억원을 취한 케이비(KB)국민은행 직원 ㄱ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케이비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일한 ㄱ씨는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 ㄱ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며 밝혀졌다. 당시 해당 부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혐의로 적발됐다. 미공개 정보를 타 부서 직원이나 가족, 지인에게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 사건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합쳐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ㄱ씨를 시작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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