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석탄 불법환적'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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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19일자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DE YI)'호는 올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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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19일자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DE YI)’호는 올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했다. 정부는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더 이’호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억류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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