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여야 합의한다 해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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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행정부가 국회의 법률안 의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법률안을) 보낸다고 했을 때, 행정부로서 여당과 많은 경우 일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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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도, 국회 재의의결권도 신성한 권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행정부가 국회의 법률안 의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법률안을) 보낸다고 했을 때, 행정부로서 여당과 많은 경우 일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입법을 해서 행정부가 공포를 하고, 그 입법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은 헌법에 절차가 주어져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 입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행정부가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헌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입법하면 행정부는 검토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가 그래도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정해서 행정부를 오버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주고 있는 것"이라며 "신성한 권한이고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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