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D-1…영세 코인마켓 거래소, 사업자용 보험 속속 가입

박현영 기자 2024. 7.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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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 자산 가치 5%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5%가 크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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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손보사들, 이용자보호법 앞두고 사업자용 보험 출시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 필수…'자금난' 코인마켓 거래소들, 보험 택해
비트코인 이미지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 자산 가치 5%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법 시행일까지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자금난에 처해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준비금을 적립해둔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보험도 추가로 가입할지 논의 중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직전 사업자용 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이용자보호법에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험 보상 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있다.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5%가 크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매출은 사실상 '제로(0)'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에는 준비금의 최소 기준인 5억원도 부담되는 금액이다. 이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주로 준비금 적립 대신 보험 가입을 택하는 추세다.

'1호 가입자'는 비블록이 됐다. 비블록은 지난 16일 삼성화재의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에이프로빗 역시 삼성화재를 택해 지난 17일 보험에 가입했다. 삼성화재의 보험료는 45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플라이빗은 KB손해보험을 택해 가입을 마쳤다. 포블도 이날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으나 보험사는 막바지 조율 단계로 계약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들과 달리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이미 30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해둔 상태다. 30억원의 준비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8월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에 이미 포함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지침 중에서도 준비금 적립 내용은 그 해 9월부터 조기 시행됐다. 이에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30억원 규모 준비금을 마련해뒀다.

그럼에도 추가로 보험에도 가입할지 논의 중인 곳들도 있다. 빗썸 관계자는 "준비금 적립과 별개로 보험에도 가입할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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