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野 단독의결…전체회의 회부

오규진 2024. 7. 18.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시간 30분 동안 할 이야기들을 거의 다 했다"면서 "토론해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경제계 우려 국회가 경청해야", 민주 "합의 안되면 국회법 따라 표결"
환노위 안건조정소위, '노란봉투법'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 안건조정소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추가 논의한다. 2024.7.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2시간 30분 가까이 입씨름을 벌였지만, 표결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법안 심사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김 의원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제 단체의 우려 목소리를 국회가 신중하고 세심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시간 30분 동안 할 이야기들을 거의 다 했다"면서 "토론해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골자를 유지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acd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