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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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25~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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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25~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의 정책 효과에 대해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류 상품권이 배포되면 상당 부분 속칭 ‘깡’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맞섰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경기부양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전체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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