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서 강행 처리…여 "거부권 건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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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 그게 곧 국회 입법이 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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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당 당론이 곧 국회 입법이냐"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환노위 안조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지명했고,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이학영·김주영·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이 안조위에 배정됐다. 사실상 여야 간 '2 대 4' 구도가 형성됐다. 법안에 반대해 온 여당은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 그게 곧 국회 입법이 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는 완전 국회 무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며 "안조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기 위한 장인데 다수만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민주당 의원총회하고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무용한 절차를 이용해 우려가 큰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낸 성명에서 "소위 구성을 통한 심도 있는 법안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이렇게 법안처리 독주에 나선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라며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협치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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