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석탄 옮겨 실은 홍콩 선사·북 선박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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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남포 해상에서 북한 무연탄(석탄)을 옮겨실은 무국적 '더 이'(DE YI)호를 소유한 홍콩 선사 '에이치케이(HK) 이린'과, 불법 환적에 관여한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에이치케이 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바 '더 이'호가 지난 3월 남포 인근 바다에서 북한 '덕성호'로부터 4500여톤의 무연탄을 옮겨 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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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남포 해상에서 북한 무연탄(석탄)을 옮겨실은 무국적 ‘더 이’(DE YI)호를 소유한 홍콩 선사 ‘에이치케이(HK) 이린’과, 불법 환적에 관여한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에이치케이 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바 ‘더 이’호가 지난 3월 남포 인근 바다에서 북한 ‘덕성호’로부터 4500여톤의 무연탄을 옮겨 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더 이’호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남 여수 근처 바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연루 혐의로 정선시켜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유엔 안보리는 2371호(2017년 8월5일)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했고, 결의 2375호(2017년 9월11일)로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을 금지했다. 아울러 덕성호는 지난해 3월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인데,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2017년 12월22일)로 중고선박의 북한 공급을 금지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처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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