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1인 체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4인 공수처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 4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MBC본부는 18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인 이 직무대행은 의결범위를 넘어선 이사 선임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다른 피고발인들은 이에 공모했다”며 이 위원장 직무대행·조 사무처장·김영관 기획조정관·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4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 직무대행 2인은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으나 구체적 일정을 정하진 않았다”며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은커녕 위원회 개최도 없이, 지난 12일 KBS·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지원자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개시하는 등 권한 없이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 후 방통위원은 이 직무대행만 남아 혼자선 회의 개최와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므로, 나머지 4명의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잠정 중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의결됐던 지난달 28일 방통위는 위원 2명만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됐고 제척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대행에 대한 MBC의 기피 신청이 각하됐다”며 “이 역시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악질적 목적을 가진 것이고,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파행시키면서까지 이사 선임을 서둘러 강행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전혀 없다”며 “방통위법과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며 “이번 고발과 함께 기존 고발에 대해서도 적극적 수사를 통해 사실상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법적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09151436001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28150501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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